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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10년 만에 처음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

     ‘정부24(https://www.gov.kr)’에서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30일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한 후 오는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
    다만 온라인 발급은 부동산 매도용, 자동차 매도용이 아닌 그 밖의 용도로 발급받는 일반용 인감증명서 중 법원이나 금융기관에 제출하는 용도가 아닌 것으로 한다. 

    이에 면허 신청, 경력 증명, 보조사업 신청 등의 목적으로 인감증명서를 발급받는 경우에는 정부24에서 온라인 발급받을 수 있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인감증명서란?

     

    ● 인감증명서는 본인의 도장(인감)을 주소지 주민센터에 사전에 신고해 놓고 필요시 발급해 특정 도장이 본인이 신고한 인감임을 증명해 주는 서류다.

    ● 이에 공적·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서는 지난 1914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다. 


    ● 이중 가장 발급 건수가 많은 일반용은 부동산 등기, 채권 담보 설정,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대출 신청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이 있다.

    ● 이밖에도 면허 신청,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재산권과 관련 없이 신분 증명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.

    ● 이처럼 인감증명서는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으나 발급 용도와 무관하게 모든 인감증명서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


    ● 발급방법은 PC로 정부24에 접속해서 전자서명(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)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. 

    ●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정부24 회원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,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된다.

    ● 인감증명서 현장 발급은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나, 정부24 발급은 온라인 특성상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.

    ● 한편 행안부는 이번에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시행함에 따라 인감증명서에 위·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하기로 했다. 

    ● 이에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,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하단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

    ● 이외에도 초 단위까지 발급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확인필 진본마크, 시각장애인·저시력자 등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도 적용한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★ 정부24를 통해 발급되는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으니 발급 전 사용 목적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

     

    PC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며, 모바일 앱에서는 서비스 안내만 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
    행안부는 이용이 폭주할 경우에 대비해 정부24 서버 등 정보자원을 증설했으며, 서비스 초기에 사용자 문의가 많을 것에도 대비해 정부24 콜센터(☎ 1588-2188)에 인감증명서 발급 안내 전담 창구도 운영한다.

    이상민 행안부 장관은 “인감증명서 온라인 발급은 디지털플랫폼정부를 국민이 일상에서 체험할 수 있는 좋은 사례”라면서 “많은 국민이 편리하게 인감증명서 온라인 발급 서비스를 이용하실 수 있도록 서비스 운영에 만전을 다하겠다”고 밝혔다. 

    문의 : 행정안전부 자치분권국 주민과(044-205-3151), 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 정부포털기획팀(044-205-6463)


     

     


    ✅ 발급방법

     

    STEP 1. 정부24 접속
    STEP 2. 인감증명서(전자민원창구용) 발급 선택 및 본인 확인
    STEP 3. 인감증명서(전자민원창구용) 신청
    STEP 4. 인감증명서(전자민원창구용) 발급 및 저장
    STEP 5. 발급사실 통보



    ✅ 진위확인 방법

     

    Ⅴ 인감증명서의 16자리 문서확인번호 입력
    Ⅴ 3단분할 바코드 스캔

     


    그동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시간내서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편리하게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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